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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휘발유가격 5개월만에 최고 기름값 상승 계속된다

 

WHAT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4월 말 종료 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과 경유가격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주(9~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 당 1,631.1원으로 전주보다 30.2원 올으며 주간 단위로 2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인 서울의 경우 휘발유 평균 가격은 29.8원 상승한 1,710.1원, 두번째로 비 싼 제주는 1,688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울산지역은 35.6원 오른 1,607.7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 평균 판매가격 또한 전주보다 13.5원 오른 1,534.3원으로 지난주까지 20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번주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WHY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되는 것은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세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분석 이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다음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산 해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이 서방국의 제재 이후 공급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또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 일부를 깎아 주는 정부의 유류세 할인혜택이 끝나고나면 기름값 상승으로 물가 인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인해 감소한 세금은 한 해 동안 5조 5,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 단 계적으로라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어 유류세 할인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SO

기름값 인상에 대한 대책은 유류세 인하와 공급량의 증가가 대표적이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 할인에 대해 연장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의 세수가 부족한 만큼 휘발유보다 유류세 인하 폭이 큰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리터당 각각 820원, 581원 이었던 휘발유, 경유 유류세를 516원 369원까지 내린적 있다. 그간 내렸던 유류세 할인을 한 번에 종료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려 소비자 부담을 완화 하며 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절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유소 가격을 올리는 요인인 국제유가 상승에 있어 러시아의 제재로 인해 공급이 제한되었지만, 중국의 석유 수요가 회복되어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류세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휘발유를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 (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옥탄가 94 이상의 고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에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한다. 종량제 방식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 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천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2022년 8월 2일 정부는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유류세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유류세를 2018년 11월 6일부터 15% 인하했다가 인하조치를 2019년 5월7일부터 15%에서 7%로 축소했다.

 

하지만 2021년 말 유가가 다시 급등해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를 인하했으며 2022년 5월 1일 부터는 인하폭을 30%로, 7월 1일부터는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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