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러 구속된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유옥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46)를 구속 기소했다.
목사인 A씨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센터에서 입소자 4명을 상대로 신체 접촉을 하며 추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보호종료아동센터는 만 18세가 됐지만 사회로 나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소해야 하는 보육원 청소년들을 돕는 시설이다.
A씨는 보호종료아동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부모 역할을 자처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목사의 권위와 지위 아래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뇌전증 장애가 있는 데다 가족이 없었는데 A씨는 이 입소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강압적으로 간음했다고 밝혀져 충격을 자아냈다.
검찰은 해당 센터 입소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행한 ‘그루밍’ 범죄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로 인해 센터 대표를 아버지처럼 믿고 따르던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이용한 그루밍 성폭력 범죄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에겐 심리치료 등 보호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