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식약처가 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의 판매 중지 처분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 중단 및 반품을 당부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를 통해 제품을 반품하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라고 전했다.
해당 제품은 업체가 자진 회수 중으로 유통기한이 내년 11월 8일까지인 포장단위 500ml 제품이다.
벤조피렌은 국제암연구소가 "암을 일으킬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힌 인체발암물질 1그룹으로 규정한 물질이다. 식약처는 벤조피렌 기준을 '2㎍/㎏ 이하'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검사 결과 2.2㎍/㎏으로 확인됐다.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벤조피렌은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도 강해 더욱 문제화되고 있다"며 "내분비계장애물질이면서 발암가능물질로서 주로 콜타르, 자동차배출가스, 담배 연기 등에 존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