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앞으로 6개월 이내 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는 질환에 관계없이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또 소아만 가능했던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 진료도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크게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런 기준이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
18살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환자만 가능하던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대상도 넓어진다. 연휴나 공휴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 야간에 연령에 상관없이 초진 환자라도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다. 지금까진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때 의학적 상담만 가능했으나 앞으론 약 처방도 가능하다.
다만,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의약품은 약국 방문 수령이 원칙이다. 집에서 약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섬·벽지 환자나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이다.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이 금지된 의약품에 부작용 우려가 큰 사후피임약을 추가하기로 했다.사후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을 포함하고 있어 부작용이 크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확한 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시범사업 기간 동안 남성이 처방받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후피임약과 함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됐던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처방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들 의약품도 사례 관리 등을 통해 (제한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