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재는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건설사가 보완시공을 하거나 입주민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강제성이 없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 건설업계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 바닥 방음 공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금액 및 비중은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저감 매트 설치 비용을 1.8%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지만, 지원 실적은 21건, 대출금은 5180만원에 그치고 있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며, 당장 법을 제출한다고 해도 내년 4월 총선과 6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한편 각 세대에서 이미 지출한 층간소음 저감 공사비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정책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기재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양도소득세 저감 부분은 이번 대책에는 들어가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