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비자 발급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이다. 원격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2년 GNI 기준 연 8496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할 경우 동반가족도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워케이션 비자는 해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또 현재 국내에 단기체류 자격으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들도 근무경력 및 소득이 충족되면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워케이션 비자 소지자들은 내국인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비자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워케이션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