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24. 1. 1.~24. 6. 30.)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천 원에서 최대 8만 2천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1.16.~1.31.)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