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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외국인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안산…전담창구·전용 콜센터 운영

-이달 11일부터 외국인 주민도 오프라인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윤화섭 시장 “외국인 주민도 지역경제 떠받치는 한축이자, 안산시민”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외국인 주민 전담 접수창구와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생활안정지원금 접수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됐지만, 100개국 이상 출신의 외국인 주민의 오프라인 접수는 원활한 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

 

8일 시에 따르면 소득과 나이,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생활안정지원금은 내국인 주민에게는 1인당 10만원씩, 외국인 주민은 7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간 외국인 주민은 온라인(daon.ansan.go.kr)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달 11일부터는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시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주민을 위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모두 11개 언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제작했으며, 중국어와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4개 언어가 가능한 전담 상담사를 활용한 외국인 주민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다문화특구 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3층 다목적실에는 원곡동 거주 외국인 주민과 한국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주말 및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만 5부제가 적용된다.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모두 가능하다. 이달 18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는 주말·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평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원곡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증 등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가족 몫을 대리신청하기 위해서는 위임자 신분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번역공증을 마친 출신 국가별 가족관계 입증 서류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시는 외국인 주민의 신청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중국어, 러시아어 등 5개 언어로 제작한 현수막을 시 곳곳에 내걸어 안내하는 한편, 결혼이민여성들이 참여해 제작하는 유튜브 방송 ‘원곡클라스’로 홍보하는 등 외국인 주민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시는 모두 61억여 원을 마련했으며, 이를 포함해 모두 713억 원을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번 예산을 위해 시는 빚을 내지 않고 오롯이 허리띠를 조여 마련했으며, 안산시민은 4인 가구 기준 전국 최고 수준인 173만5천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외국인 주민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한 축으로 함께 살아가는 안산시민이며, 우리사회 구성원이다”며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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