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19일 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20일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된다면 6·25 민간인 학살, 형제복지원 등에 대한 재조사가 가능하다.
행안위는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해당 개정안을 돌려받았으며, 이날 합의사항을 반영해 번안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2006년부터 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규명을 하는 것을 담고 있다.
조사 기간은 4년, 조사 기간 연장 시한 1년으로 규정되었으며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과 국회 추천 8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추천 8명의 경우 여당에서 4명, 야당에서 4명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상임위원 3명은 대통령 지명 1명과 여아 각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