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오는 10일까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원인이 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유통·판매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106개 제품에 한해 사용가능하다.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찌꺼기가 20% 이상 하수관으로 배출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모두 불법제품에 해당돼 판매·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시는 시중에서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업체, 각 동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전단지 홍보 활동을 벌여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 막힘과 악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상하수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