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9일 고용노동부는 SNS 트위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9만 국민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구직급여는 4개월 간 174만원이 지급된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하면 된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9일 고용노동부는 SNS 트위터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추경안이 통과됨에 따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9만 국민에게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직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며, 구직급여는 4개월 간 174만원이 지급된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 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