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하여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견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민들의 자유 의지는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토론상에서의 대응이 의도적인 허위사실 적시나 사실왜곡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금일 오전 "법원을 믿는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결은 2심의 선고를 파기환송하는 결과로 끝이 났다.
이로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 유지는 물론, 대권주자로서 탄력도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