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3일 국토교통부는 트위터를 통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 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취약계층 아동 가구에 대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자금'에 자녀수에 비례한 대출한도 우대조건을 신설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며 일반인 대상과 청년대상 대출 인포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함께 공개한 그림에 따르면 금리를 최소 0.3%p 에서 최대 0.5%p까지 인하하여 월세와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경감된다.
한편 해당 대출에는 대상자 및 대출조건이 있어 대출신청 전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