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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변화되는 것들은? 단계별 기준과 수칙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가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기회이며, 주말 이후에도 확산세가 계속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코로나19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 등에 따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인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증가한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여 실시하였다.

 

5월 6일에 들어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였으나 8월 15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에 서울, 경기, 인천등의 수도권 중심 지역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기준이 무엇인가?

 

지역발생 중심 일일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1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에서 100명 미만, 3단계는 100명 이상을 말한다.

 

3단계의 경우 1주 2회 더블링이 발생할 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더블링이란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각 단계별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 중인 8월 22일 현재 2단계를 기준으로 보면, 스포츠 행사 등 경기가 무관중으로 치뤄진다. 또 집합, 모임, 행사 등 모임이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되며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 집은 인원을 축소하여 등교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스포츠 행사는 경기가 중지되며, 집합, 모임, 행사 등은 10인 이상 금지된다. 학교, 유치원, 어린이 집은 등교하지 못하며 원격수업 또는 휴업을 해야한다.

 

다중시설의 경우 공공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민간 시설은 고위험 시설이 운영이 중단된다. 또 1평 당 인원이 제한이되며 그 외 시설들은 방역수칙 준수가 강제화 된다. 3단계의 경우 공공 다중시설은 운영중단되며, 민간 다중시설은 고위험 시설과 중위험시설 운영이 중단 된다.

 

기관과 기업에서도 2단계의 경우 공공 부분에서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을 제한해야하며 제한된 인원은 전 인원의 50%이다. 민간 부분의 경우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 인원 제한이 권고된다. 3단계로 격상 시 공공과 민간 부분에서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를 하도록 전환 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와 교회 예배, 방역수칙 vs 종교의 자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내용에 따라 교회 대면 예배가 금지된다. 수도권 지역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한 청원글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수칙에는 동의하나 비대면 예배는 비대면에 필요한 시설이나 정보가 갖춰지지 않은 교회에는 '차별'이나 '예배 금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더불어 각 지역별 교회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여론은 방역수칙보다 종교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일부 교회와 신도들에게 좋지 않은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교인 중심의 코로나19 확산을 보며 '바이러스 테러' 등의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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