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조은미 기자) 1월 19일 24시 기준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주민등록) 및 외국인(외국인등록・거소신고)이라면 누구에게나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온라인 신청 시행 일주일이 지났다.
신청법은 온라인신청과 현장수령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제 1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처럼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2주차에 접어들어 온라인 신청방법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https://basicincome.gg.go.kr/)에서 가능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I)에 접속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인터넷을 다루기 힘든 노인층의 경우 3.1(월)~4.30(금) 주중 오전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현장수령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한다.
이 외에도 찾아가는 신청서비스가 있으며,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대상으로 진행하는 서비스도 2.1(월)~2.28(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