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체 근로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고용유지 지원금의 대상자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로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월 5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씩 최대 3개월 동안 15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심사 후 근로자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서울시는 150억의 시비를 지원해 최소 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한 달간 휴일과 주말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단 휴일과 주말의 경우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며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기업의 주소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 신청 이외에 이메일, 우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서울시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접수 등을 위해 자치구별로 행정 지원인력을 2명씩 배치할 예정이고 상세 관련 내용은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02-2133-9343,9344) 또는 관할 자치구 일자리 관련 부서로 연락하여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