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조은미 기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이 2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 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1년부터는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의 '복지서비스신청'란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에서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