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이창엽 기자)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취지의 의사면허 취소법이 야당의 반대에 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되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포함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는 야당의원들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로 인해 의결을 보류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한의협에 대해 백신 접종을 볼모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파업을 남발한다는 회의적 시선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