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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금융상품 판매할 때, 원칙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5일 시행

- 감염병 검역체계 강화, 대북전단 살포 관련 규정 마련, 무면허 의료행위 제재에 관한 법률도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오는 25일 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에 총 7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며 시행법령에 대해 알려왔다.

 

오는 3월 25일 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법 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 규제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제도를 신설·도입한다.

 

세부내용으로는 개별법 상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맞게 확대·적용한다는 내용이다. 6대 판매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적합성원칙)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됨.

 2. (적정성원칙)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3.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함.

 4.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됨.

 5.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됨.

 6. (광고 관련 준수사항) 계약 체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도록 권유, 상품의 내용 등 금융상품의 광고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

 

앞으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의 6대 판매원칙 등을 위반한 경우,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외에도, 3월 시행되는 주요 법령은 감염병 검역체계 강화를 위한 「검역법」개정, 3.5., 대북전단 살포행위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 3.30., 무면허 의료행위 등 제재 강화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 3.3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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