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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 이번달 26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의견제출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이달 26일까지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해당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가격수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안산시 전체 10만323필지 중 표준지 1천805필지를 제외한 9만8천518필지가 대상이다.

 

열람지가는 토지특성조사를 거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개별가격 산정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로 조회하거나 안산시청 토지정보과에 전화(031-481-2628·2637)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안산시 토지정보과 및 구청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다음달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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