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경기 수원 갑) 의원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 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 강력범죄 전력자를 채용하는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자인증을 취소하게 하고 국토부장관이 배달대행업체에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현재 관계법령은 택배기사는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취업이 제한되지만 배달대행기사는 그러한 취업제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최근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에서 배달기사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성주민에게 성기노출을 한 뒤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김승원 의원은 "코로나 19의 여파로 배달대행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배달대행기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며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자를 배제할 근거 없어 1인 가구와 여성가구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