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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흥국, '뺑소니'혐의로 입건, 과도한 합의 요구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가수 김흥국(62)이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촌동 근처 한강에서 운동하러 가기 위해 차를 몰고 나섰고,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내 차를 치고 지나갔다"며 "운전자가 내 차 앞에서 넘어졌으면 바로 현장을 수습했을 텐데 그냥 지나가 '별로 다치지 않았거나 내게 미안해서 그런가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피해 오토바이가 접촉 후 바로 자리를 떴다는 김씨 측 주장도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쪽 진술을 모두 들어 본 이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면서도,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확인 등을 거쳐 김씨를 입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뺑소니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합의여부가 기소여부나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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