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대마초 상습 흡입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27)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306만 5000원을 구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도된 정일훈 외 7인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정일훈은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들과 함께 마약 판매상에게 총 161회에 걸쳐 1억3300여만원을 건네고 대마초 820g 매수하고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거래에는 암호화폐가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일훈은 2020년 초, 경찰의 마약 수사과정에서 대마 흡연 정황이 포착됐다. 공범들의 진술과 계좌 추적을 토대로 정일훈이 4~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초 흡입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정일훈의 모발에선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또 정일훈은 검찰 수사 중 입대하며 도피성 입대라는 의혹까지 받았다.
비투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책임에 통감한다"며 정일훈을 팀에서 탈퇴시켰다.
한편 2012년 비투비 멤버로 데뷔한 정일훈은 팀의 메인 래퍼로 활약했다. `울면 안 돼` `그리워하다` `무비` 등 다수의 비투비 대표곡에 작사·작곡으로 참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