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만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10대 A군은 지난해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B양과 충남지역 한 아파트 옥상 근처 계단참(계단 도중에 단이 없이 편평하고 넓은 부분)에서 변변한 안주도 없이 술을 마셨다.
이어 A군은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여학생을 성폭행한 후 그대로 방치한 채 귀가했다. 몇 시간 뒤 여학생은 지인에 의해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양의 사망 원인은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을 거의 잃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대로 둬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사건 당일 비가 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다"며 "피해자를 그냥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피고인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일부 감형 사유를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A군에게 장기 7년 6월·단기 4년 6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