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10살 딸을 쇠사슬로 묶고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7)·친모(30)에 대해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에게 일반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은 학대에 대한 기억으로 성장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럽고,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친모의 심신 미약은 인정 하면서도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가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절대적 양육 의무가 있었음에도 10살 정도의 아이에게 훈육을 빙자해서 성인조차 감히 견디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했다"며 "그런데 피해자와 동생들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학대상황을 진술하는데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거나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항소심이 열리기 전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앞에서 피고인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