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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했다"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곧바로 상실하게 됐다. 형기를 다 채운 뒤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 지사는 대법 선고로 지사직을 잃게 됐다. 경남도청은 즉시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이번에 확정된 ‘징역 2년' 중 남은 22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대선에 당선시키려 '킹크랩' 프로그램을 통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또 2017년 대선 후 김씨와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 씨가 소개한 사람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이같은 판결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선고 전 경남도청으로 출근한 김 지사는 “제가 할 수 있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다했다”며 “저를 믿고 기다려준 도민에 감사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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