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전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내달 6일부터 시작된다.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는 31만 원, 맞벌이는 39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세대주가 지원금을 다 받는 게 아닌,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10월 29일까지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한다. 부부, 부모, 자녀 중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로 인정된다. 만약 2인 맞벌이 가구일 경우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 원, 지역 가입자는 43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국민지원금의 경우 가구별 지원 금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 가구원 수예 비례해 지급된다.
국민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지급 대상이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이 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작년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만 받았으나 이번에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쓸 수 있다. 해당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주소지 내 지역상품권 사용 가능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특별시나 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국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있는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 지역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백화점과 복합쇼핑몰, 이마트 에브리데이·노브랜드·GS슈퍼마켓·롯데슈퍼·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기업형 수퍼마켓, 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전자랜드·하이마트 등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 매장, 스타벅스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11번가·G마켓·쿠팡·위메프·티몬·옥션·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몰, 배달의민족·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배달앱은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