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종합격투기 선수 서지연이 불법 영상물 촬영 등으로 피소됐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5일 텐아시아에 따르면 서지연의 측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자신의 신체가 담겼다고 의심되는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개월 뒤 서지연은 A씨를 상대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한, 피보호자간음 등 혐의로 고소했다. A씨 역시 같은해 서지연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서지연과 A씨의 고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서지연을 무고로 고소했지만 그 역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지연은 필리핀 메이저 종합격투기 단체인 URCC 플라이급 챔피언이자 원챔피언십 하부리그인 원워리어에서 활동 중이다.
특히 방탄소년단(BTS) RM의 육촌 동생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그는 지난 7월 E채널 '노는 언니'에 출연해 "(RM을) 가끔 명절 때 본다. 사인 CD도 받았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