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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때리는 척 노노"애인 아들 학대 종용 30대 '징역22년'구형

 

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38)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내린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 파기환송 사유를 근거로 "피고인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는 아동학대치사"라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연인관계였던 B(38·여)씨에게 훈계를 빌미로 B씨의 초등학생 친아들 폭행을 지시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4개월 동안 대전 유성구 자택 등지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플라스틱 자, 빗자루 등을 이용해 자기 아들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로 아이를 살피며 B씨에게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라거나 “더 세게 때려라. 아주 죽여 놔라”,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 등의 문자를 보냈다. 

 

훈육을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이 이날 파기환송심에서도 이어졌지만 학대의 정도는 종아리 피부가 모두 벗겨져 고름이 차고, 온 몸에 피멍이 들거나 탈모로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잔혹했다. 결국 아들은 지난해 3월12일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이날 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를 지시해 소중한 생명을 뺏었다"면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합의했지만 합의한 사정이 학대치사범행에 대해 유리한 정황은 아닐 것"이라며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실제 학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만큼 양형이 지나치다고 보인다"면서 "B씨와 나눈 문자 등을 봐도 아이의 생활태도를 바꾸려고 했던 것이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모친 B씨는 대법원에서도 1·2심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되며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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