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대법원이 15일부터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일반·상세·특정 포함 20종)과 제적 등·초본이다.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을 신청하기 전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 설치가 필요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를 신청할 때 '전자문서지갑'을 수령방법으로 선택해야 한다.
발급이 완료되면 전자문서지갑에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이나 기관에 제출도 가능하다. 전자증명서에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한 '타임스탬프(시점확인필)'가 표시된다.
또한 대법원은 지금까지 PC로만 가능했던 일부 업무들도 15일부터 모바일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등록부 정정,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가 그 대상이다.
대법원은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