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가수 김건모 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김 씨는 약 2년 만에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김씨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18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사안은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성범죄 고소 사건임을 고려, 불기소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를 고소한 여성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강용석 변호사는 2019년 12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2회 보완지휘를 받은 뒤 지난해 3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김씨에 대한 직접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까지 별다른 소환조사 등은 진행하지 않다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양측 입장을 들어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갖춘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기구다.
김씨는 수사 초기부터 강하게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월 경찰에 출석해 12시간 남짓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씨 소속사는 의혹 제기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및 무고죄로 맞고소했다가 지난해 4월 소송 취하서를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