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경남 양산의 한 가정어린이집 교사가 원생들을 상습적인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7일 양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내용을 설명하는 동시에 양산시청 아동보육과 등 관련기관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부모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당시 생후 13개월 아이가 양산시 동면의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치아를 심하게 다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치아가 손상된 아이는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측은 A양 부모에게 "아이가 혼자 놀다 넘어지면서 다쳤다"고 거짓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해 10~11월 2개월치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B씨가 아이의 엉덩이를 2차례 차는 장면이 담겼다. 발에 차인 아이는 바닥에 입을 부딪혔다.
A양은 손상된 치아 일부를 병원에서 뽑아야 했고 현재까지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영상 포렌식 분석 결과 보육교사 B씨가 A양 엉덩이를 2차례 걷어찼고 이 과정에서 아이가 앞으로 넘어지며 크게 다친 사실이 확인됐다. B씨의 학대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그는 6명의 원생을 160여차례에 걸쳐 학대했다. B씨는 손으로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들어올려 바닥으로 던졌다. 또 머리카락을 잡고 끌고 다니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같은 해 11월 퇴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모들은 "영상을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일상은 지옥 그 자체였다"며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맞아도 울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굳어 있는 등 학대 자체가 학습이 되어버린 아이도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경남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이 나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지난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B씨를 입건했다. B씨 역시 최근 경찰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도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입건 유무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