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12년간 치킨, 닭볶음탕 등 요리에 사용되는 닭고기 판매 가격, 생산량을 담합한 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 판매·제조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에 사용되는 육계 신선육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16개 사업자에 17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계 신선육은 치킨, 닭볶음탕 등 각종 요리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닭고기다. 공정위는 하림지주,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사조원, 해마로 등이 담합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5년 11월~2017년 7월 사이 총 45차례에 걸쳐 담합에 나섰다.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 변수가 되는 △생계 시세 △운반비 △염장비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냉동 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을 줄였다. 담합은 이들이 참여하는 한국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모임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통해 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정부의 생산·출하 조절 명령과 무관하게 이뤄진 점 등을 볼 때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에 가담한 16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현재 파산 상태라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사에는 과징금 총 1758억2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 중 가담 정도가 높은 5개 기업은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