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의 비자 관련 소송이 4월 결론 난다.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해당 사건은 당초 지난달 14일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LA 총영사관 측의 요청과 재판부 변경 등의 이유로 변론 재개가 이뤄졌다.
지난 1월 17일 열린 4차 공판에서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를 논의한 회의록과 공문 등 자료를 재판부에 비공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반론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날 추가된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같은 해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후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그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