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벽보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의 혐의를 가진 46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북부경찰청은 24일 대선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총 56건(68명)이 접수됐으며 중 18건을 종결하고 38건(46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선거 기간 중 선거 벽보에 상습적으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1명 구속, 10명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특히 양주경찰서가 검거한 A(47,남)씨는 대선 벽보에 낙서등으로 무려 104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선거사범 중에는 벽보 등 훼손 혐의가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와 문서·도화 게시 금지 혐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는 6월 1일 치뤄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시설물설치 등 금지 1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
김남현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