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10일 반려견이 집을 어지른다는 이유로 개를 아파트 3층에서 던져 죽게 만든 40대 남성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지희 판사)은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집어 던져 죽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반려견을 던져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반려견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된다는 이유로 부인과 다퉜으며 이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생명 경시 행위"라며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홧김에 반려견을 던져 죽인 범행에 대해 법원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동물을 학대해 죽음게 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