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각종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일명 ‘부동산의 신’ 으로 불리며 부동산 전문가로 알려진 A씨를 공인중개사 사칭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모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공인중개사 10기라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중개보조원으로 밝혀졌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또한 서울시는 2022.6월~7월까지 약 2개월간 인터넷 벼룩시장,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 개인 누리집 등 온라인상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7건의 불법행위를 추가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계약을 진행 한 경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와 서로 책임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근무한다고 하여 모두 공인중개사라고 믿지 말고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우선 중개업소에 게시된 자격증과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공인중개사 사칭 등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를 양산시키는 불법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