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메뉴

사회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언제 어디서 신청하나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다.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수원 / 안산 / 지역소식

더보기


연예

더보기
배우 유아인, 대마 이어 프로포폴까지.. 양성반응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유씨가 상습 처방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후 소변과 모발을 체취해 정밀 감정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시 소변 검사 시엔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같은 모발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 소변검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건, 대마의 주요 성분이 열흘 정도 까지 검출되나 프로포폴은 3~4일이 지나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체모의 경우 1cm만 남아 있어도 약물 이력을 밝힐 수 있다. 경찰은 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며 8일과 9일에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마약 감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