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한국도로공사는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2월 중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20~50% 감속` 문구를 보았다면, 반드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르면 도로주행 중 비, 안개, 눈 등으로 노면이 젖은 경우 평소보다 20~50% 감속 운행을 해 주행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노면이 젖은 경우에는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지난 3년간 2월과 3월의 강설 분포를 보면 2월에는 강원·전라·충청 지역에서 3월에는 강원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 중 도로전광표지를 통해 안전운행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감속과 차간거리 확보 등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고속도로 여건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