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경기도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싶지만, 감리 비용 때문에 고민 중인 건축주에게 소규모 건축물 무상감리 재능기부 사업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1년 3월 처음 도입된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은 100㎥ 이하 건축신고 대상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요청이 있을 경우 건축사가 현장을 찾아 직접 기술을 지도하는 재능기부 사업이다.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감리대상이 아니지만 건축주가 원한다면 착공신고를 할 때 누구나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도 집계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재능기부를 통한 무상 감리 건수는 1만 1천636건으로 같은 기간 경기도 내 준공된 소규모 건축물 1만 8천761건의 62%에 달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감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축주들의 경우 비용을 써서라도 감리를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시공 안전성과 건축물 품질 확보에 있어 중요한 일인 만큼 많은 건축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건축신고 또는 착공신고 시 해당 지역 허가권자인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광명시가 오는 4월 15일부터 관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교통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9~18세이다. 지원 액수는 9∼12세는 분기별 최대 6만 원(연간 최대 24만 원), 13∼18세는 분기별 최대 9만 원(연간 최대 36만 원)이다.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광명시를 지나가는 광명 시내버스 20개 노선, 광명 마을버스 7개 노선, 경기도 시내버스 8개 노선, 서울 시내버스 14개 노선, 서울 마을버스 5개 노선 등이다. 지하철과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확장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한 청소년증과 환급받을 본인 통장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인 비용으로 충전해서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사용액을 환급해 준다. 예로 4~6월 이용 금액은 7월 말 환급된다. 충전 시 편의점에서 청소년 요금 할인 등록을 반드시 해야한다. 지원이 시작되는 4월 15일부터 전용 전산 시스템에서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수원시가 ‘2024년 수원특화 청년 해외인턴지원사업(미국)’에 참여할 청년 30명을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 수원특화 청년 해외인턴지원사업은 미국 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미국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별 맞춤형 취업컨설팅으로 참여 청년이 원하는 업무, 근무 조건에 적합한 기업을 연결해 준다. 수원시는 국내기업 미국법인, 한인기업, 현지 기업 등 미국 현지 기업을 확보했다. 채용이 확정된 청년에게는 비자 발급비, 미국인턴 비자 발급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비자가 발급되고 올해 12월 15일까지 실제로 출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항공료·숙박비·현지정착금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고졸 이상 35세 미만 청년, 수원시 소재 2~4년제 대학교 재학생·휴학생·졸업생(35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다. 영어가 능통한 청년은 우대한다. 수원특화 청년 해외인턴지원사업 참가를 원하는 청년은 수원시 기업일자리통합플랫폼(http://suwon.go.kr/recruit)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wishsuwon@daum.net)으로 제출해야 한다 3월 20일 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수원시보건소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는 ‘2024년 상반기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임산부 건강교실’은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태교·순산비결법·산후조리·신생아 관리·수유 교육을 해 건강한 출산·육아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유튜브를 활용한 비대면 영상교육이다. 프로그램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청자는 부부교실·출산교실 등 총 4개 강의를 3개월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다. 방문(주소지 관할 보건소)·전화 또는 새빛톡톡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22834/mpropose)에서 3월 18일부터 6월 2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예비)임산부와 배우자에게 임신·출산과 육아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준비했다”며 “임산부와 배우자들이 교육을 수강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228-5798) 권선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228-6566) 팔달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228-7613) 영통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228-8799)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수원시가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에 근거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특별법)를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단 긴급복지(정부, 경기도) 지원,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불가하다. 신청은 오는 3월 18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방문 신청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접수창구에서, 우편 등기신청은 수원시 토지정보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긴급생계비 접수창구 운영은 3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다.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다. 확인 사항은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성남시는 동물 유기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2024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며 개, 고양이를 기르는 중위소득 120% 미만 반려동물 돌봄 취약가구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등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량은 총 80마리이며 1마리당 최대 20만원(자부담금 20%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의료지원(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 검진·치료비 등) ▲돌봄 지원(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최대 10일) ▲장례 지원(장례·화장비) 등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취약가구는 3월 22일까지 시청 7층 지역경제과를 방문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의료비 지원이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경기도가 1년령 미만 어린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아기 강아지 사회화교육'을 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3월 9일 온라인교육을 시작으로 3월 10일부터 매주 일요일 교육을 진행하며 2회차씩 1기와 2기로 나누어 운영한다. 1기 교육은 3월 10일과 3월 17일 진행하며 2기 교육은 3월 24일과 3월 31일이다. 1기 교육은 신청이 마감됐으며 2기 교육은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참가희망자를 모집한다. 교육은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한 전반적인 이론 학습 ▲강아지를 동반한 산책 매너 교육, 신체 핸들링 학습 등이 현장 실습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지난해 9월 화성번식장에서 구조된 1년령 미만 강아지를 입양한 입양자와 사회화가 필요한 강아지를 양육 중인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박연경 반려동물과장은 "1세 미만의 강아지들은 사람과 강아지가 함께 행복할 지낼 수 있도록 습관 형성이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는 지속적인 반려동물 문화교육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기 강아지 사회화 교육'은 경기도의 반려동물 문화교육 중 하나로 경기도는 매월 다양한 주제를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서울 강서구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비, 질병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약 19%(6,100여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나 진료비 부담 등으로 치료를 하지 못해 방치하거나 유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반려동물의 진료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를 위해 나섰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연 1회 지원한다. 먼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필수진료가 진행된다. 검사 내용은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처방 등이다. 필수진료는 30만 원 이내에서 제공한다. 반려동물 보호자는 지정된 우리동네 동물병원으로 방문해 진찰료(최대 1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필수진료 후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추가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발견된 증상·질병의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중에 선택해 20만 원 이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호자는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수원시가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하는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승용차 3250만 원(정액), 전기승용차 최대 940만 원, 전기화물차 최대 1600만 원이다. 전기승용차 1100대, 전기화물차 300대, 수소승용차 80대를 보급한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 승용차 넥쏘(현대자동차)를 구매하면 3250만 원(1대)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초소형 전기승용차 400만 원, 일반승용차는 최대 940만 원을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최대 1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www.ev.or.kr)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수원시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는 4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 2일~2000년 1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2월 29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진입 전 생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경기도가 전(全)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