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정부가 4인 가족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을 논의했다. 윤종인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건보료를 활용해 올해 3월 기준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기준은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 4인 가족은 본인부담금이 23만7000원 이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기준 뿐 아니라 '고액자산가' 에 대해서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네티즌들은 '고액자산가'의 정확한 기준은 발표가 없어 혼란이 계속된다는 평가다. 윤 단장은 "공적 자료 등을 추가로 검토해 적용 제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밝혀진 지급 기준은 직장가입자 기준이다. 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1인 가구인 경우엔 건보료가 8만8000원, 2인 가구는 15만원 이하이면 60만원을 받는다. 3인 가구는 19만5000원, 4인 가구는 23만7000원 이하로 각각 80만원과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 '가구'의 기준은 올해 3월 29일 주민등록법에 따라 세대별로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