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지난 5일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고 기존 ‘작업요법’ 용어를 ‘작업치료’로 변경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를 비롯해 작업치료사도 포함됐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오랫동안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는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드디어 이 법이 개정되어 작업치료사가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의 전문인력에 포함되었다"며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복지부령의 수련을 받아 정신건강작업치료사수료를 완료하면 의료기관과 정신건강관련 공공기관등에서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