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남성으로 입대후 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받는 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을 하게 됐다.
육군은 22일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창군 이후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도 계속 복무를 원한 군인은 A 부사관이 처음이었지만, 결국 군의 결정에 의해 전역 조치가 됐다.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A 부사관은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A 부사관은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해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했다. A 부사관이 수술을 받기 위해 휴가를 가기 전 군 병원은 A 부사관에게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부대장은 A 부사관의 사정을 인지한 상태에서 휴가 중 해외여행을 승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인권위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