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정영한 기자] 네이버가 앞으로 돈을 낸 이용자 집단이 아니라 이용자 개인이 들은 음악의 저작권자에게 돈이 가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분배기준을 바꿉니다.
음원 스트리밍 이용자들이 1만원을 내고 음악을 들으면 지금까지 그 1만원들을 모아 한곳에 넣어두고 이용자들이 듣는 음악들을 횟수를 모두 합친 후 많이 듣는 음악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줬습니다.
스트리밍 이용자들의 이용료를 모두 모아 해당 기간동안 재생이 많이 된 음악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줬다는 겁니다. 즉 음악을 안 들은 이용자가 낸 돈도 음악을 들은 사람이 좋아하는 노래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이버가 앞으로는 A곡의 저작권자에게는 그 노래를 들을 한 사람이 낸 돈 재생횟수 비율에 따라 주는 것으로 배분 방식을 바꿀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인기 음악의 저작원자들에게도 저작권료가 과거보다 더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