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소해련기자] 지난 20일 경기도 안산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하여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금을 신청 받는다.
지난 20일 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사전신청을 받으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명의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형법 제 231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 변조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전했다.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대상은 2020년 4월 2일 0시 기준 이전 부터 신청일 까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사람이며 만 19세 이상 성인만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이거나 배우자만이 미성년자 자녀에 한해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안산화폐 다온 카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발급신청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오는 5월 1일 이후 신분증을 지참한 본인이 직접 카드를 수령해 가면 된다.
한편 신청 접수 완료 후 수정이 불가능하니 신청시 오탈자나 잘못 기입하는 것이 없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