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국회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캠핑카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곧 차종에 상관없이 캠핑용 자동차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캠핑카 개조에 있어서도 그동안 승합 차종만 가능했던 캠핑카 개조가 차종을 '특수'로 변경 시 캠핑용 자동차 개조가 허용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국내 캠핑인구는 600만 명으로 2011년 60만 명인 것에 비해 10배 이상 성장함으로써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 의원 역시 "캠핑카 등록대수가 2012년도 52대에서 2018년 6월 1천 349대로 늘어났다"며 "튜닝 승인도 0건에서 5천 99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안전규정 및 주차공간 확보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지만, 이번 캠핑카법으로 캠핑카 시장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료출처 : 픽사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