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논란이 된 개그맨 이진호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접수된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넘겨받은 뒤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이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다만 이후 이씨가 채무를 변제했고 지난 9월 초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 고소 사건이 이씨의 불법 도박으로 인한 금전 거래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뒤늦게 정신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의 불법도박 사실이 전해진 후, 그가 돈을 빌린 연예인 지인이 BTS 지민, 이수근, 하성운 등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사채 빚만 13억 원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이씨를 믿고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배우 신현준씨에게 ‘갑질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우 신현준씨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신현준과 A 씨는 1991년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다 1995년부터 2000년 까지 배우와 매니저로 함께 일했다. A씨는 2021년 2월 22일 신씨에게 전화를 걸어 ‘갑질을 폭로하는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여름 경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씨에게 받아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었고 자신이 갑질 피해를 본 것처럼 주장했다. 또 이를 언론에 공개할 것처럼 신씨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현준은 당시 법무법인을 통해 "폭로한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A 씨를 정보통신법위반(명예훼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 경기 안산시 시화호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수색 중이다. 2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호에서 "어떤 아저씨가 배영하던 중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보트와 드론 등 장비 7대와 인원 18명을 동원해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해가 지면서 안전사고 우려로 수색을 종료했다. 현재까지 육지로 나온 흔적은 없으며, 신원미상 남성은 검은색 계열의 외투를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실종된 남성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26일 오전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밤 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 씨(22)를 발견하고 등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군대 월급을 나눠 갖기로 짜고 병역 의무자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20대 남성 최씨는 최근 병무청에 20대 남성 조씨가 자신을 대신해 입영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병무청은 곧바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자진신고 한 최씨도 비슷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입대를 앞둔 최씨와 인터넷으로 공모해 대리 입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월급을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7월 A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병무청 직원이 최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조씨가 대리 입대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달 병무청에 "두렵다"며 범행을 스스로 알렸고 3개월 간 군생활을 하던 씨는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체포됐다. 대리 입영 사례가 적발된 건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