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국회를 통해 우리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힘이 모이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국회의원처럼 법률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에 4만5천64명 (1월 23일 기준) 이 동의, 청원 접수 요건(공개 30일 이내 10만명 동의)을 갖춘 첫 번째 청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청원 주요내용은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으로 유포자 일부가 검거되었음에도 여전히 유사한 성격의 채널들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사태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첫째,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둘째, 수사기관의 디지털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2차가해 방지를 포함한 대응 매뉴얼 만들 것 셋째, 범죄 예방 위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해 4월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2020년 1월 10일 국민동의청원 첫 오픈 후 다양한 주제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월 15일 공개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은 현재 국민 동의 수 1위를 달리고 있다.
공개 30일째인 2월 14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접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접수된 최초의 청원으로 기록되어 제20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시그니처’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현재 추세와 남은 동의 기간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아 보여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접수 요건을 충족한 국민동의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국회의원이 제안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전체회의 상정 및 소위원회 논의 등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진입하게 된다.
한편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에 동의하길 원하는 국민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http:petitions.assembly.go.kr) 에 접속,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참여하면 된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어디서나 ‘국민동의청원’ 또는 ‘국회 청원’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해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로 연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