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미국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은 영업비밀 보호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지금, 국제적 산업분쟁이 증가했다.
미국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조치가 가능한 강력한 법률인「영업비밀보호법(DTSA)」을 제정하여 시행중인데, 이에 따라 국가 간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효과적인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우리나라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미(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보고서(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를 2020년 2월 5일(수) 발간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글로벌 기술강국인 미국은 자국기업의 영업비밀(trade secret) 보호를 위한 연방차원의 강력한 법률인「영업비밀보호법(DTSA)」을 2016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분쟁 시 민사조치는 주(州) 영업비빌보호법으로, 형사조치는 연방「경제스파이방지법(EEA)」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동 법률의 제정으로 연방차원의 영입비밀 보호를 형사적 제재에서 민사적 구제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중국기업(화웨이)이 미국기업(T 모바일)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2019년 연방법원에 제소되어 미-중 간 무역분쟁을 넘어 정치문제로까지 확대된 바가 있다.
이 문제로 인해 미국은 연방법원 제소와 별개로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제품에 대한 구매자제(보이콧)를 요청하였으며 2019년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에릭슨LG와 화웨이 간 영업비밀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과 함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법률은 연방차원의 형사적 제재를 민사까지 확대한 최초의 입법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향후 이와 관련한 국가 간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따른 국제 산업분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영업비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우리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