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2020년 1월, 개인정보보호 관련 3개 법률(데이터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을 통칭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활용 규제 일원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상 강화 내용을 포함한다.
경기연구원은 데이터 3법 개정을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시작으로 보고 2020년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0%).
우선, 데이터 3법 개정안에 대해 응답자 62.9%는 ‘잘 알고 있다’(12.9%) 또는 ‘들어본 적 있다’(50.0%)고 응답했으며, 이 중 절반은 ‘바람직하다’(45.0%)고 평가했다.
데이터 3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가명정보’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69.6%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 민간・공공의 가명정보 결합으로 다양한 서비스와 사업기회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개발, 신산업 육성, 경제발전을 위해 데이터 활용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70.2%에 달했다.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데이터의 양적 팽창과 함께 활용범위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며, 글로벌 데이터 경쟁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 중 공익적 목적에 기여할 경우 ‘정보제공 의향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4.0%로 나타났으며, 개인정보 제공・활용 시 ‘개인정보 활용 모니터링’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96.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48.3%로, 개인정보 제공 혜택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배영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 3법, 데이터 경제의 시작>을 발간하고 데이터 3법 대응을 위한 세 가지 정책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경기도 민관 공동 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비즈니스모델 발굴・실험이다. 경기도내 오프라인 실험실을 구축하고 민간, 공공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과 연계하여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 테스트베드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산업 활용 및 사회문제 해결 목적의 데이터 서비스 시범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둘째, 데이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맞춤형 서비스와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민간기업과 공공 데이터 및 IoT 현실데이터 거래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 수요자에게 유・무료 서비스 제공을 내용으로 한다.
셋째,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을 「경기도 개인정보보호 조례」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관련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두 조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원회(협의체)를 통합하여 기능과 역할을 재설계하자는 것이다.
전담조직으로 경기도 개인정보 활용・보호 지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보호 규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